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11분경 귀가중인 여고생 S양(17)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입을 틀어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 하자 여고생이 "엄마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자 도주했다는 것.
신고를 접한 경찰은 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CCTV를 분석, 인근 PC방 등을 탐문하다 현장에서 약 2km떨어진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특가법(절도) 등 전과 13범인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