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뉴타운은 내년도까지 고창읍 일원에 100,000㎡, 100~1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계획을 이같이 완료하고 오는 20일까지 30~40대의 출향인 자녀를 둔 관내 농업인을 비롯해 현지거주 30~40대 농업인, 6만여명의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14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뉴타운 입주 대상 자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 △고창군에 거주하며 영농을 하고 있는 30~40대 농어업인 △농어가 소득 3000만원이상, 품목별로는 쌀 3ha, 과수1ha, 화훼0.2ha, 한우50마리 이상 경작하거나 기르는 농업인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입주희망자는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실시된다"며"30~40대 도시민을 고창으로 유치하여 지역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