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달 30일, D면사무소에 근무하는 A직원이 3일 전인 27일 저녁 8시께 운산리 검북마을 앞 진안-안천간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최소 대기발령 이상의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군 인사부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A직원을 대기발령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직원은 이날로부터 보직을 무기한 정지당하는 한편, (음주)경중에 따라 감봉내지 견책을 받는 행정적 처벌을 따로 받게 됐다.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A직원의 혈액을 채취해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는 내주 중에나 결판날 예정이다.
고승문 법무감사 당담은 "어떤 행태로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