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판매 30대 군산서 덜미

군산경찰서는 2일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2)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경장동의 공터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7000ℓ를 보관·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석유 5000ℓ를 압수하는 한편 공급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