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음용수 10㎎/ℓ)를 초과한 곳은 김제 4곳과 정읍.익산 각각 2곳 등 8곳으로 최고 44.5㎎/ℓ가 검출된 곳도 있었다.
순창의 한 지하수에서는 기준치(100CFU/㎖)를 배 이상 넘은 242CFU/㎖의 일반세균이 나왔다.
질산성 질소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축산 분뇨, 비료 성분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청색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 세균도 동물의 사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균의 종류에 따라 식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문제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체 지하수를 확보하거나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하수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인근의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전주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 강영준 상수도 담당은 "질산성 질소나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가 매몰지의 침출수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상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본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상수도 공급을 시급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