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도내 AI발생 매몰지 26곳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제 4곳과 정읍, 익산 각각 2곳 등 모두 8곳에서 기준치(음용수 10㎎/ℓ)를 초과하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
특히 정읍시 소성면의 한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4배가 넘는 44.5㎎/ℓ의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창군 동계면의 한 지하수에서도 기준치(100CFU/㎖)의 두배 이상인 242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는 질산성 질소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축산 분뇨, 비료 성분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균의 종류에 따라 식중독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일반 세균도 동물의 사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지하수 수질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을 금하고 인근에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보급을 통해 식수난을 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