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생계형운전자 283만명 사면

새 정부 출범 100일 특사…정치인·고위공직자 제외

이명박 대통령은 4일자로 불우 수형자 150명과 운전면허 제재 대상 국민 282만8917명 등 모두 282만906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정부는 3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했다.

 

사면 대상 제외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 사유 불문)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자 등이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과 살인·성폭행·부패사범 등도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