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이혼' 막는다

전주지법 이혼숙려제 22일 시행

전주지법이 오는 22일부터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熟廬)기간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혼숙려기간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때 미성년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혼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신보호법 시행=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