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STS개발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 건축허가처분 부관(附款)무효 확인심판 청구' 건과 관련해 STS개발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기각사유로 "전주시의 처분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TS개발㈜은 지난해 7월 "할인매장을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공증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전주시의 압력에 의해 공증확약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최근 확약서 철회 요구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의 기각결정은 공증확약서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TS개발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도프라자 앞에 지상 27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