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의 세테크] 세대전원 출국시 양도세

취학·근무형편상 출국…비과세 여부 따져봐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 밤낮없이 회사 업무에 매진한 결과 엘리트 사원으로 선정되어 보상으로 2년 코스의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A씨는 1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고 싶지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부담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세무사무실에 들러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세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국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둘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넷째,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한편 ,근무상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을 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상 형편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다가 근무기간의 종료로 재입국이 된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시 종전 보유기간은 물론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때 당해주택으로 재입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하고 당해주택으로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 통산되고 거주기간은 통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