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행 2%인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세수 보전 방안이 없으면 취.등록세를 인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취.등록세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지방세수 보전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인하시 미분양 뿐 아니라 모든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미분양 대책으로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추가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에서 산정제외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비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비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금융회사와 대출 기간, 금액에 따라 60~70%이다.
정부는 금융감독 규정상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LTV를 10%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비투기지역에 한해 LTV를 지금보다 5~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3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지방의 비투기지역에 있다"며 "미분양 주택거래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자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한시적으로 LTV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LTV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갚도록 하거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한해 주택전매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오는 6월말을 기해 지방의 전매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아직 아무런 완화조치가 없어 업계에서는 전매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