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100㎡이상으로 확대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됐던 원산지표시제가 각종 축산물을 비롯 쌀과 김치 등에도 대폭 확대된다.

 

임실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근석)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300㎡ 이상의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원산지 표시를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일반음식점에 제한됐던 원산지표시를 휴게음식점과 학교 및 병원, 기숙사 등까지 포함키로 했다는 것.

 

또 300㎡의 음식점에 한정됐던 것도 100㎡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축산물 메뉴도 찜과 탕, 생식용 및 튀김류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쇠고기는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고 쌀과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12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