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주점, 개점 이행조건 안지켜 말썽

임시사용기간 만료 임박...재래시장 상품권 구입협약 지키지 않아

임시사용기간 만료시점이 임박해진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이 전주시와 사용승인 당시 약속했던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삼성홈플러스전주점은 지난해 8월1일부터 1년동안 우아동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만9896㎡ 규모의 매장 개점을 위한 임시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모두 6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했다.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은 당시 교통개선대책과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상생 방안, 전주 한브랜드사업의 해외홍보 및 상품수출 촉진 등을 이행키로 했다.

 

또 임대점포의 지역사회 배정과 전주시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추진,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품특판 행사 및 활성화 분야에서 이행토록 약속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와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은 당시 재래시장 상품권 또는 직접 매입방식을 통해 연간 2억원 이상 농산물을 구입할 것을 이행협약서에 포함시켰다.

 

또 삼성홈플러스 전주점 직원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를 상품권 또는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주 재래시장에서 연간 1억원 상당을 구매키로 했으나 제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은 현재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가 전주지역 재래시장에서 6억200만원어치를 구매한 것을 '협약 이행'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광역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애초 약속대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이나 직접 매입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전주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삼성홈플러스가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내달까지 만료되는 임시사용기간 연장과정서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곧 관계부서회의를 개최해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의 구매실적이 협약서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뒤, 그에따라 추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