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양측 변호인들이 핵심 사안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3일 검찰과 김·이 의원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기소 사실 및 쟁점 사항 정리, 증거조사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벌였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값을 치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음식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을 대신해 음식값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여)측 변호인은 음식값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기소 내용은 부인했다. 또 장영달 후보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당시 수사기록에 북침설을 주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용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은 정해진 기준이 있다"며 "오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단위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