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003. 8.1~2008.12.31까지의 기간(농어촌취득기간)중 1개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주는 세법상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일정 특수지역제외) 및 각종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소재해야 한다.
둘째, 규모기준으로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의 면적 150㎡이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116㎡이내여야 한다.
셋째, 가액기준으로 2007.12.31까지 이미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이하이거나 2008. 1. 1이후에는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타지역기준으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또는 연접 읍,면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위와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면 A씨는 도시지역의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될 수 있는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지 않게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수용,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주택의 멸실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 부담할 세액을 농어촌 주택 양도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063-241-6709,010-9835-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