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농협중앙회와 가상계좌 사용 협약을 맺고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분(5400여건 4억9000만원)부터 입금전용 계좌번호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납세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금전용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제도의 도입과 함께 신용카드 납부방식(현대카드, 신한카드 지방세 납부 가능)도 확대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개통하는 등 납세자의 위주의 편리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개발, 납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세 징수활동 위주였던 지방세 업무를 자진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납세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