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힘 2050] 제도적 장치 미흡한 '노인학대'

노인 '자기결정권' 인정, 원치 않을 땐 개입 어려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현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9개.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 관련기관의 개입을 막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관과 인력도 부족한 상황. 노인학대가 공공연히 발생, 노인학대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관련 상담건수는 1958건. 2006년(1704건)에 비해 131건 증가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62.9%)이 가장 많으며, 며느리(14.9) 딸(9.4%)순으로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 며느리인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신고자는 본인(37.3%) 친족(26.7%) 타인(17.2%) 기관(7.3%) 순. 피해 당사자의 신고 비율은 높아진 반면, 신고 의무자는 6.2%로 가장 낮았다. 노인복지법 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법 39조 6항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될 개연성이 높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전북지역 65세이상 노인인구 26만6672명(2007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대상 노인학대 관련기관은 도내 1개소. 6명이 도내 14개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어 기관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또 노인전문보호기관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권고에 그쳐, 쉼터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원스톱 해결이 어렵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권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 분리, 보호 및 치료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강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노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강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경우 대개 혈연관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관의 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큰 이유.

 

전북노인전문보호센터 정미순 실장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면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시설에서 살 수 있는데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형편을 알아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상당한 부분이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사회복지과 고령화대비과 담당 백승준씨는 "노인학대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전문보호센터에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상담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져야할 인권보호 및 인적관리 지침교육을 1년에 4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