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6일부터 여권사무 개시

김제시가 외교통상부로 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돼 16일 부터 여권사무 개시에 들어갔다.

 

따라서 그동안은 기존 여권의 접수, 교부 업무만을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심사업무까지 맡게 되어 여권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여권발급은 신청서 접수(시청)-발급(도청)-교부(시청) 등의 절차를 밟아 약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 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나, 금번 여권업무 개시에 따라 여권발급 기간이 약 5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번 여권업무 개시에 따라 오는 29일 부터는 신여권법 발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한 대리발급은 불가능해 지고, 앞으로 시는 여권의 신규발급과 기간연장 재발급의 접수 및 심사, 여권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여권교부 및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