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건물 팔려고 문서위조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가로채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김모씨(40·부천시 내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아버지(87) 소유의 시가 15억 상당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문서 21매를 위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업이 실패하면서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아버지의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인감증명 위조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