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전북본부는 이날 "올 4월 물건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통해 건축물과 분묘부속물·과수목·영업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면서 "이에따라 주거비와 영농손실보상 등 간접보상을 포함한 모든 물건에 대한 보상을 동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물건의 소유자가 오는 8월말의 협의기간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전북혁신도시건설단을 방문, 보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토지보상 협의는 18일 현재 85%가 진행됐으며, 토공측은 미협의된 토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올해안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