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8일 상경한 김지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만나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를 위해 해당 규칙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사는 이날 "원거리 소송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재판지연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민들이 지역내에서 모든 2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부 증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대법원장은 "항소포기와 재판지연 등 원외재판부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전주뿐 아니라 창원과 춘천·수원 등 모든 지역의 문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