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법정에 선 장병두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비제도권 의술을 찾아가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현실과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의료법 사이의 갈등, 그리고 훌륭한 전통의술, 민중의술이 현대의학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본다. 그것이>
생명을 살린 화타인가? 무면허의료 범죄자인가?
올해 102세의 장병두 할아버지, 장 할아버지는 전북지역에서 명의로 소문이 자자하다.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를 화타라 부르기까지 한다. 하지만 장 할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면허가 없는 민중의술인이기 때문이다. 장 할아버지는 이런 이유로 지난 2006년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저 그런 사이비 의료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뻔한 이 재판은, 할아버지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탄원이 빗발치면서 항소를 해 2년간의 재판으로 이어졌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