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환경청(청장 장재구)은 19일 "올해 상반기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장을 비롯 골프장과 관광단지, 택지, 도로 등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사업장 41개소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 이행하지 않은 9개(21.9%)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진안 정천∼상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은 토사유출 대책이 미흡해 적발됐고, 고창과 부안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 3개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소나무 군락이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불법 훼손했다가 모두 공사중지 조치를 당했다. 이 가운데 A사는 당국과 사전환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사전공사)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 불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평지가 아닌 임야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햇빛에 장애가 되는 소나무 군락 등의 원형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도내 사전환경성 협의 사업장 341개의 10%에 달하는 35개였으며, 6월 현재 60여개 발전소가 건설 또는 추진 중에 있는 등 급증 추세이다. 특히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앞으로 늘어나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처벌조항은 '사전환경성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악용'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소나무 군락 원형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B와 C사의 경우 환경청과 협의 절차를 마친 후 '원형보전지역'을 훼손, 관련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경청 관계자는 "협의내용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 해석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환경성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005년 22.2%에서 2006년 17.7%, 2007년 16.9%로 감소 추세가 뚜렸했지만, 올 상반기들어 21.9%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