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은 제작진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관례에 비춰볼 때 최소한 '주의'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무한도전'은 한 고정 출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상을 근접 촬영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2분이 넘게 방영, 간접광고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방송심의소위는 설명했다. 방송심의소위는 KBS 2TV의 '1박2일'에 대해서도 간접광고 위반 여부를 논의했으나 특정 브랜드 노출 시간이 2-3초 정도로 짧은 데다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제재를 가하지는 않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조만간 '무한도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다음달 초에 열릴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