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23일 첫재판

도내 국회의원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후 2시와 3시에 잇따라 열린다.

 

이들은 공소 내용 중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범죄 혐의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오후 2시에 연다. 김 의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술집에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측은 음식점과 술집에서 주민들과 어울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거나 돈을 지불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향응제공 혐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강모, 이모 피고인등에 대한 심리와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피고인 등 7명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2형사부는 이어 3시에는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 역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고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진행하며, 1심 판결은 다음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