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7월부터 진안지역 한·육우 7301두를 대상으로 개체이력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이를 전산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전산작업이 끝나는 8월부터는 도축·가공·판매에서 쇠고기에 개체이력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내년 6월 22일부터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쇠고기 이력 추적제(Beet Traceability)'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