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백운면 공장 = 본건은 평장리 평장 아영장 북측인근에 소재하고,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국·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단의 세장형 평지로서 공장용지 및 전으로 이용중이다. 동측면 폭 약 4m 도로와 접하고 농림지역, 농업 보호구역에 속한다.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현황 일단의 공장용지및 전으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철파이프조 갈바륨지붕 단층건물로 조사시점 현재 공실상태이다. 지상에서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감정평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입찰 목록에 제외된 건물은 실제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매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한다.
▲ 무주군 안성면 축사 = 본건은 진도리 소재 상오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의 전, 답 및 임야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역으로서 인근으로 자연부락등이 소재한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군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편부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 완경사지면을 조성하여 대체로 등고 평탄하다. 2필1단의 잡종지로 이용중이며 동측으로 소로한면을 통하여 출입한다. 관리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며 건물은 조사일 현재 교반실 및 축사로 이용중이다. 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 경매사건이며 근저당에 대한 예고등기가 설정되어있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 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에 촉탁하여 행하여 한 등기로서 승소여부에 따라 권리행사가 결정되게 되므로 권리분석에 신중해야 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