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총사업비 1억2800만원을 투입,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인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8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금번 콜택시 운영을 위해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용차 2대를 구입, 민간위탁(지체·신체·교통장애 등 3개 단체 신청)운영권자가 결정되면 승용차 2대와 연간 2400만원(승용차 1대당)을 지원,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콜택시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일일 1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 기본요금은 2km까지 900원이고 2km이후 20%의 할증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콜택시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 만큼 차량 및 장비, 운영비를 위탁기관인 우리 시가 지원하고, 수탁기관은 차량관리 및 운영 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 운영, 운전종사자의 선발 및 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유상운송허가 및 시민홍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음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