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월2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조씨의 공개대상 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얼굴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2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처제 A(12)양을 강제 추행한 후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집과 장모의 승용차, 모텔, 인적이 드문 옥상 등 장소를 바꿔가며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지난 4월 처갓집에 찾아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처 B(20)씨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며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나이가 12세 정도에 불과하여 간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제대로 모르고, 더구나 처제를 지속적으로 간음해 왔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