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17일 모 스포츠지 기자에게 "송씨에게 결혼 관련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 이 스포츠지에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송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김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