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시 오·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빈번할 것을 우려해 7월 한달을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 폐수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 및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조를 편성해 상수원 수계, 하천, 우수관로 등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감시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 하다"면서 오·폐수 및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전화 128(휴대전화의 경우 063-128)로 신고해 줄 것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