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은 9일 오전 열린 이른바 '태영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10년이 확정됐던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 강대광(68)씨와 유가족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한 이들 어부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년6월을 받았던 위도 주민 5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어부들이 탈출목적으로 어로 저지선과 북한영역을 넘은 게 아니고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게 인정되며 가혹행위 및 날조에 의한 경찰.검사의 신문조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도 주민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협박 등에 의해 '어부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진술했거나, 공판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받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공판 내용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오랜기간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은 데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어선 '태영호'어부들은 1968년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4개월 만에 풀려난 뒤 경찰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건날조 등으로 1974년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마을 주민들은 어부들의 북한 찬양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9년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12월 태영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미제출 등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했으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4월 18일 태영호 사건 재심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