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김모(75·여)씨에 대해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투여 및 영양·수분 공급 등 연명 치료나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물인간의 가족들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해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 본인의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녀들의 치료 중단 결정이 김씨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씨 가족들은 김씨의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며 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2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