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갖춰야 할 요건은 2가지로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야 한다.
반대로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또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한다.
여기에 규제 위반 여부 등이 6번째로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A와 B의 사건에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B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A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