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정 전시장 항소심도 유죄선고

채규정 전 익산시장이 뇌물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했다가 위증죄로 피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뇌물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채 전 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채 전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채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1월31일 전주지법 제3호법정에서 열린 이모·박모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고교동창인 박 피고인과 5개월여 사이 수십차례 전화할 만큼 절친한 관계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할 정도로 소원하게 지냈다고 허위사실을 증언, 위증죄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