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완산갑구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했거나,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그리고 우송된 뽕잎고등어 510상자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우송된 것이고, 또 완산갑구 주민들이 아닌 지인들에게 일부가 우송된 점, 추석을 전후한 통상적인 인사치레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결제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전 도의원은 2007년 9월 뽕잎고등어 1,810여 상자(2,868만원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