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현대저축은행, 예한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5000만원 이하 예금 고객, 예한울저축은행서 인출 가능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부안 현대저축은행에 대해 계약 이전 결정이 내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안 현대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계약을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부안 현대저축은행의 일정자산과 부채를 예한울저축은행으로 옮긴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 현대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들은 14일부터 예한울저축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해 예치한 사람들은 예한울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1인당 5000만원 까지만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예금자는 예금통장과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갖고, 지급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또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예한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본점과 대구, 포항, 경주 등에 지점이 있는 중대형 저축은행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