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이달 부터 적용됨에 따라 폐석면 적정처리 및 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주요 조치와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및 관계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에따르면 폐석면 배출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 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 신고해야 한다.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100kg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배출자·운전자·처리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폐석면이 발생할 경우 시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만약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