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소송' 원고·피고 최후변론

25일 선고공판 예정

14일 속행된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현대건설과 전주시, 그리고 포스코건설측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강력 주장했다.

 

이날 원고인 현대건설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1일 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했으며, 전주시가 이를 번복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전주시가 스스로 번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이 단독으로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인 전주시측 변호인은 "원고는 적법하게 평가된 것을 시가 무리하게 번복했다고 하지만 본질은 이의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비롯된 것일 뿐 특정업체를 위해 시가 조직적이거나 무리하게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측은 "로고 기재 규정에 따라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어느누가 봐도 원고측의 감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11시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