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고인 현대건설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1일 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했으며, 전주시가 이를 번복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전주시가 스스로 번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이 단독으로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인 전주시측 변호인은 "원고는 적법하게 평가된 것을 시가 무리하게 번복했다고 하지만 본질은 이의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비롯된 것일 뿐 특정업체를 위해 시가 조직적이거나 무리하게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측은 "로고 기재 규정에 따라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어느누가 봐도 원고측의 감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11시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