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피고인이 허위의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방송토론회 녹화 CD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상대인 장영달 후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친북좌파로 인식시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닌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분명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의혹이 해소돼도 긴박한 선거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색깔 논쟁을 일으키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법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선거사범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징역 8월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을 향해 '한나라당 입당설'을 주장하고, 탄압경찰에 대비시키는가 하면, 김창준 조용필과의 골프설 등 자극적인 말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별다른 인식 없이 한 피고인의 말실수이며, 그동안 수차례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부지불식간의 말실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유권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무영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모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 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