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늦게 가려고 학원 가짜로 수강한 61명 덜미

부당이득 취한 원장도 입건

병역을 연기하려고 학원을 위장 수강한 20대와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학원장 등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허술한 병역연기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신모씨(22·부안군 백산면) 등 61명과 이들에게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고모씨(31·고양시 벽제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구로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고씨에게 60만원을 주고 전자기기기능사 과정을 허위로 등록한 뒤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10개월 동안 병역을 연기한 혐의다. 또 고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안씨 등 61명에게 전자산업·웹디자인 등의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15∼225만원씩 받아 모두 4,0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을 찾던 중 고씨의 학원 문을 두드렸으며, 고씨는 업계에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 재원증명서 발급에 나섰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공무원(7·9급) 시험 접수·자격증 시험 응시·기술학원 재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교육과정 기간에 따라 1회 가량 입대를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