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16일 지난 2005년 12월 전주동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측이 가해학생과 그 부모,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학생과 그 부모)는 각자 원고 피해학생에게 264만원을, 또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임교사와 교장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은 적극 묻는 반면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의 지휘감독 방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및 재판에서 소극적인 판단이 많다는 것.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6월30일 2007년 5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다 집에서 자살한 전주 중앙중 강모군(당시 중3)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 4명에 대해 장·단기보호관찰을 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진정에 따른 내사단계에서부터 담임 원모씨와 교장 조모씨 등 학교 관계자의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와관련 강군의 아버지 강막동씨(48)는 "학교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지금까지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는 피해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교사들이 사건을 숨기는 원인이며, 교육당국은 보다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