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는 사람들에게 '뽕잎고등어'를 선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로 기소된 황 전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