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3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는 작년 8월 아들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전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군 등은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됐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번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없는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은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