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관보' 게재이다. 촛불문화재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도 소고기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이다. 관보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로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 즉 관보에 게재되는 것 자체가 공문서로서의 공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소고기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가 바로 소고기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조보(朝報)'라 하여 승정원에서 발행하였다. 주로 국왕의 모든 명령과 지시, 중요 정책에 대한 상소와 국왕의 답변, 대국민 회유문, 인사이동, 특이한 자연,사회현상, 각종 보고서 등이 게재된 관보는 인쇄되어 대량 배포된 것이 아니고 각 관서에 소속된 기별서리(奇別胥吏)들이 필사하여 발행하였다. 다만 서체가 매우 독특하여 아무나 읽을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근대로의 전환은 '조보'의 대량인쇄와 이용의 확대로 나타났다. 갑오개혁기의 「공문식」에 '내각의 처리와 국왕의 재가를 받아 제정된 법률과 칙령 또는 하위 명령'은 관보로 포고하도록 규정하였고, 「명령반포식」에서는 '관보가 도착한 7일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도착한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었는데, 1895년 3월 29일까지는 호수(號數)의 표시 없이 조보와 같은 형식으로 발간되다가 1895년 4월 1일자부터 제1호로 호수를 붙여 발행하여 1910년 국권침탈까지 4,768호가 발행되었다. 의정부 관보국에서 발행하던 관보는 제1호 발행 때부터 내각 기록국 관보과로 이관되었다.
관보에 호수가 부여되고 인쇄되어 대량 유통되었다는 점은 공문서제도의 근대성인 '정보의 확대'와 '공유'를 의미한다.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을 국민들이 모두 인지해야 했기에 1895년에 주임관 이상의 관원들은 의무적으로 관보를 구독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1969년 2월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비치용 관보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3년에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1969년부터는 제호도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관보는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법률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알리는 것이고, 국민들은 관보를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을 알 권리를 가진다. 권력을 가진 자는 관보에 올리는 수많은 정책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울 때 떳떳할 수 있다. 때문에 소고기 문제는 그 단순한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우둔한 위정자들의 행위로밖에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홍성덕(전북대박물관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