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여아 성추행 70대 신상공개

여섯살바기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기소된 70대 노인의 신상이 공개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길을 가던 6세 여아를 유인,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78·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신상을 앞으로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1년 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피아노학원 부근에서 길가던 6세 어린이를 불러세운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