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의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주도한 40대 집유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세웅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5)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상황실장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 주도로 설치된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이모씨(44)와 박모씨(49)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세웅의 기존 2층 선거사무소와 문제의 4층 사무소를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삼양빌딩 4층 사무실이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은 과거 공선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다른 선거운동캠프에서 선거기획업무를 종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주도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4.9총선 당시 전주시 덕진구 삼양빌딩에 차려진 김세웅 후보의 2층 선거사무소가 있음에도 4층에 또 다른 선거사무소를 마련,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김 의원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