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출신의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업정지·취소나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을 개선,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간담회 강연을 통해 "이달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법제처 주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 등 필요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법률과 하위법령 외에도 부처 내부규정에 의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훈령, 고시 등 법령 성격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