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와 증권.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다음달에 마련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 내지 10%로 늘리는 방안은 2~3년 뒤에 시행하도록 은행법 부칙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확대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반대 여론이 있고 감독 역량의 강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당과의 정책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