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8월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S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뇌물이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임실군수로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며 김씨는 잠적 40일 만에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됐다.